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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 3>◈ 어깨띠 및 표지물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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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60조의 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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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3일(수) 14:4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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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방법
■쪾착용할 수 있는 사람 : 예비후보자
■쪾규격
-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 표지물: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2. 할 수 있는 사례
■쪾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로제작·사용하는 행위
■쪾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다만, 자전거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음
3. 할 수 없는 사례
■쪾예비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쪾예비후보자가 표지물(피켓)을 노상보행자 보호설치대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호소를 한 행위
신고제보 및 문의 :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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