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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례식장 가격정보 공개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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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지역 5곳 중 1곳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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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3일(수) 15:5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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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화면 캡쳐. | | ⓒ 영천시민뉴스 | | 지역에 소재한 장례식장들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현황이나 가격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장례식장이 신고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는 변경된 가격표를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하고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장례식장정보란에 운영형태(대표자 영업개시일 빈소수 편의시설), 운영종류(안치능력 주차가능대수), 가격정보(관 수의 입관 기타용품 등) 현황을 입력해야한다.
영천시 등록대상 장례식장은 영천영대병원장례식장(오수동), 영천영락원장례식장(오미동), 영천전문장례식장(도동), 영천참좋은장례식장(망정동), 파티마효병원장례식장(금호읍) 5곳이다. 30일 현재 가격정보 현황을 입력한 곳은 1곳밖에 없었고 가격정보에는 관 가격만 등록돼 있다. 전국는 1083곳 가운데 936곳이 등록했고 147곳은 미등록 상태다. 가격정보 등을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한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영업 중인 장례식장은 시행규칙에 부합되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2년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봉안시설 등은 올해 연말까지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정보 등을 등록해야한다. 지역에는 개원사미타회(신녕면), 금륜추모관(청통면), 대승불교법왕종한광사(신녕면), 대한불교법화종순선사(서산동), 대한불교원효정토종정토사(청통면), 아미티우스(북안면), 재단법인개미사미타회(신녕면) 7곳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사와의 통화에서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수준이 제고되고 서비스의 질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이 시행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장례식장은 독촉을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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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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