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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 4>
2016년 02월 16일(화) 10:03 [영천시민신문]
 
◈ 전화이용 선거운동 [선거법 제60조3①]
1. 주 체 : 예비후보자
2.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 멘트
(예비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신고제보 및 문의 : 338-1390
또는 336-5027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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