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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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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3일(화) 11:2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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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
게시·배부 행위
-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
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2.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3.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에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지역 현안 성사와 관련하여 단체 혹은 개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감사 또는 축하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신고제보 및 문의 :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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