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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보조금 사용 교육… 투명한 운영체계 확립
청통면 26개 노인회장 회의
2016년 03월 02일(수) 11:14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청통면(면장 허상곤)은 지난달 24일 청통면종합복지관에서 24개 경로당 노인회장·총무 등 48명을 소집하여 각 마을마다 노인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교육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으로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노인복지에 따른 일환으로 영천시의 경로당 운영관리 철저와 반드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투명한 경로당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허상곤 청통면장은 “다른 지역에서 각종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어 노인회원간 반목으로 마을의 구심점이 흐트러지며 고소 고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드물게 일어나고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목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있으며 운영비는 매분기 30만원(1년 4회), 냉난방비는 6월 10만원, 7월12만원이며 동절기 난방비는 2월 90만원 10월 60만원, 특별연료비는 10월에 면적에 따라 70만원에서 85만원이 지급되며 경로당마다 연간 362만원~377만원선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면분회경로당은 487만원 지급되며 운영비는 각종수리, 소모성 물품 구입 공공요금 생활필수품 등이며 냉방비는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운영비 전기료 지급되며 남을 경우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다.
영천시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조례21조 용도외 사용금지), 지방보조금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 정산 검사를 실시 보조금 확정, 정산시 감소시는 지방보조금을 감액하며(조례 제24조 정산검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조례 제25조 감독)를 할 수 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지급된 보조금을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반드시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교육을 했으며 3월부터 시행된다.

- 정선득 시민기자 -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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