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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청도’ 무엇이 달라지나
선거비용·홍보물 수량 증가
2016년 03월 08일(화) 10:21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선거구가 청도군과 합해지면서 무엇이 달라질까. 인구수가 늘어난 만큼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등이 늘어난다.
공식 선거구명은 ‘영천시청도군’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8600만원으로 영천시 16개 읍면동 10만448명과 청도군 9개 읍면의 4만3693명이 합쳐져 나온 액수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6만8311세대(영천 4만6870·청도 2만1441)의 10%인 6832부이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위원회, 청도는 비선거구위원회이다. 선거구위원회인 영천시선관위에서 후보자등록,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당선증 전달 등을 맡아 처리한다. 단속업무 투개표 등 나머지 업무는 양 선관위에서 처리하지만 청도에서는 개표 후 결과를 영천시선관위로 통보하면 영천시에서 영천과 청도의 개표수를 합쳐서 발표하게 된다.
오상환 선관위 사무국장은 “영천시청도군 선거구로 바뀌었지만 영천시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이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경산청도 선거구 예비후보자는 영천청도와 경산선거구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영천청도선거구에는 통합전 영천시선거구의 예비후보자 5명이 그대로 등록돼 있어 인원수에는 변화가 없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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