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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개 단지 중 관리비‘적정’ 3곳, 나머지는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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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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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5일(화) 10:4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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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지역 아파트 관리비 실태는 어떨까.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지역 15개 단지 가운데 ‘적정’ 판정을 받은 곳은 3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국토교통부·경찰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공인회계사회가 합동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전국 9441·경북 417·영천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첫 외부회계감사 실태점검 결과를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했다. 회계감사결과 전체 19.4%인 1610개 단지가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부적합판정을 받아 5곳 중 1곳에서 회계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단지에 대한 지적사유로는 현금흐름표 미작성(43.9%), 회계자료누락(18.2%), 장기수선충담금 과소적립(15.8%), 잡수입금 관리대장 누락 및 납세의무 미이행(6%), 부당한 자금인출(2.5%) 등이다.
영천시의 경우 이번에 공개된 공동주택은 삼산무지개타운, 영천청호, 영천창신타운, 영천청솔아파트, 망정1·2·3·4주공아파트, 야사주공5단지아파트, 문화아파트, 영천문내대동다숲아파트, 가와인, 금호우방아파트 등 15개 단지이다. 이중 ‘적정’판정은 가와인, 망정4주공아파트, 문화아파트 3곳이었고 나머지 12곳은 감사의견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공개된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임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부속명세서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개선점과 권고사항으로 관리비부과 징수, 관리비집행,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주택담당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외부의 회계감사 대상 단지라 하더라도 입주민 3분의2의 찬성이 있으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감사의견 란에 적정으로 표시하지 않고 비워둔 것은 아파트관리소에서 처음하다 보니 공란으로 비워둔 것 같다. (영천시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천시 공동주택은 총 57개 단지에 204동 1만6043세대이며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대상(300세대이상·150세대이상으로 승강기설치)은 25개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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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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