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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비 지원된다
김수용 도의원 조례안 발의
2016년 03월 22일(화) 11:08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소규모 아파트단지 내 유지보수 공사에 예산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수용 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사진)은 지난 14일 개원한 경북도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0년 이상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 내 아스콘포장 외벽공사 시설보수 등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단지 내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이외에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했다.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의 일부 기능이 분리되어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사업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였다.
또 모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모범적인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추가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수용 도의원은 “영천시에서도 매년 2~3건씩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해져 폭이 넓어지게 된다. 해당되는 아파트는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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