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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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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5일(화) 20:2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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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기독교청년회(YMCA) 한상문 사무총장 | | ⓒ 영천시민뉴스 | | 오랜 숙제이자 시급한 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올해는 물론 현 정부 에서도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보면 아무래도 부유층, 직장인, 중산층에 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인 건강보험료 개편은 표를 잃은 일이어서 여야 모두 내켜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송파 세모녀 자살 시건’ 이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14년 말 퇴임하면서 본인의 소득까지 공개해 가며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이 넘은 재산을 가진 본인은 건강보험료 0원을 내는데 직장이 없던 송파구 세모녀는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매달 5만 140원을 납부해야 했다” 고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앞서 2013년 7월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지만 연말정산 파문에 놀라 백지화 했다가 다시 여론의 반발로 재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진행상황은 일체 공개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기본적으로 부과체계가 복잡하고 성·연령 등 소득창출 능력까지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증감 대상이 달라져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은 2015년 기준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하며, 그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6000만 건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에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만은 2013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월 정기소득 외에 보너스, 시간제 근로, 비 정기소득, 주식배당, 이자,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소득파악률이 낮아 소득 대신 평가소득개념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2012년 기준으로 79.7%가량의 소득이 파악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상속·증여 등 소득까지 합칠 경우 소득파악세대는 95% 에 달하는 만큼 소득 중심의 보험료로 부과하기 위한 조건은 이미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변하면 제도도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보험료도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춰 현 시대에 걸맞은 공평한 부과체계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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