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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옆인데, 신축건물 고도제한 없나요?”
2016년 05월 03일(화) 12:51 [영천시민신문]
 

↑↑ 숭렬당 옆으로 신축건물이 보이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문화재와 인접한 곳에 3층 높이의 신축건물 공사가 한창 진행되자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시민신문 독자라고 밝힌 시민은 “문화재와 접해 있는 곳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고도제한 등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3층 높이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이유가 있나요?”라며 본사에 전화로 문의했다. 제보한 곳은 영천시 성내동에 소재한 숭렬당 옆 교회 신축 현장이다. 숭렬당은 1970년 보물521호로 지정됐고 영천 향사당 입규현판은 2007년 문화재자료 517호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 영천시 문화체육과 문화재 담당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이 허가됐다. 기존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하다.” 면서 “신축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곧바로 기존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은 철거를 하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기존 건물은 해당 문화재에서 30m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신축하는 건물은 문화재와 50m 떨어져 신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화재에서 건물이 더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며 “기존건물은 종탑 높이가 32m, 건물높이가 16m이지만 신축건물은 종탑높이가 28.8m, 건물은 16.8m이다. 면적은 (기존 건물보다) 조금 더 늘었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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