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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없는 영천시, 화장장려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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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보조금의 50%지원
전국 모든 화장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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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0일(화) 10:5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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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이 없는 영천시가 지역 주민에게 화장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시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된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영천시민이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할인받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를 들어 타 자치단체 화장장의 이용요금이 70만원인데 그 지역 주민은 55만원 할인받고 15만원에 이용하지만 영천시민의 경우 7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영천시민은 화장장 소재지 주민 할인금액(55만원)의 50%인 27만5000원을 영천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1년 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장려금은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시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연간 700기 정도 활용할 경우 예산은 2억원이 소요된다.”면서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1월경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천시는 수년전부터 화장장의 자체건립보다 인근의 경주화장장(하늘마루) 공동이용을 추진해 왔으며 이용수수료감면(영천시민 48만원) 협상이 지난해 9월 경주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경주화장장(하늘마루) 공동이용은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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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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