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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시의회 의장선출방식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
2016년 06월 28일(화) 09:13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2012년 7월 2일 실시된 6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의장선거 1차 투표에서 A의원이 전체 12명 중 6표를 얻었고 2차 투표에서 0표가 나왔다. 반면 B의원은 1차 투표에서 3표를 얻었지만 2차 투표에서 7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여기에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초선의 비례대표 2명이 모두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아무도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지 않아 시의회가 상당기간 파행을 겪었다. 의원 간 과열견제와 의장단 자리에 대한 욕심이 빚은 ‘야합’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2016년 7월 1일 영천시의회 7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5명이다. 시민들은 의장단 선거가 끝날 때까지 누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였는지 모른다. 이는 입후보 절차 없이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교황선출방식으로 뽑기 때문이다. 누가 자질을 갖췄고 누가 적임자인지 주민들은 알 길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장단 선거에 합종연횡이나 담합이 판을 친다. 정작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무의미하다. 끼리끼리 자리를 나눠 먹기식으로 정리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의장선출방식의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황선출방식’이 의원 간 이전투구나 과열경쟁 없이 신망 받는 인물을 선출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후보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담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현행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회 의장선출방식을 따로 정해 놓지 않아 해당 의회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하면 된다. 전국 17개 광역시의회 가운데 교황선출방식으로 뽑는 곳은 10곳이다. 7곳은 후보등록제 등으로 선출방식을 바꿨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후보등록제는 후보자를 사전에 공시한 뒤 정견발표를 갖고 투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과 선거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천시의회에서도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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