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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2016년 07월 05일(화) 10:24 [영천시민신문]
 
친환경농업의 성장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의 거출금, 조합의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조성액 50%)으로 조성되며 친환경농업(농산물)에 대한 가치홍보, 판로확대, 교육 및 정보제공, 연구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1000㎡(농업시설재배는 330㎡) 이상 농업인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조합이 가입대상이다.
농업인 거출금 산정은 10a당 유기인증 논은 4000원, 밭은 5000원으로 하고 무기농약인증 논은 3000원, 밭은 4000원으로 연 1회 납부한다.
조합 출연금은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산정한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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