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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무단 질주하는 오토바이 ‘꼼짝 마’
영천시, 경찰서 집중단속
2016년 07월 05일(화) 10:24 [영천시민신문]
 
영천강변공원에서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영천시는 금호강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 내 오토바이 운행을 엄중단속키로 했다.
금호읍 덕성리에서 조교동까지 16.1km에 이르는 금호강 생태하천은 생물에게는 친근하고 이용객들에게는 생태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천혜의 힐링공간이다.
올해 유난히 더운 여름 날씨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시원한 강바람을 쐬기 위해 영천강변공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찾는 이용객은 하루 1000명이 넘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최근 오토바이들이 불법운행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어 영천경찰서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영천시와 영천경찰서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단속 계획을 고지하고 8월 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일반도로 전용차료 통행 위반 시 이륜자동차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병운 힐링산업과장은 “일부 몰지각한 이륜자동차 운행자들로 인해 많은 이용객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객이 많은 만큼 여러모로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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