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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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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시장 인척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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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9일(화) 10:4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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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시장의 인척이 승진청탁 중계역할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김 시장의 이종사촌인 A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시민신문 921호 3면·922호 2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영천시청 6급 공무원 B씨로부터 승진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자재업체 대표에게 ‘승진에 필요하다’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김 시장의 인척인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B씨는 돈을 전달한지 1년 후인 지난해 7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이번 일로 현재 구속돼 있으며 직위해제 상태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공무원 B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받은 돈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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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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