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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인사 항소심 중형
김 모 징역 2년, 정 모 징역 6월 선고
2008년 08월 11일(월) 14:32 [영천시민신문]
 
지난해 12월 실시된 시장재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 모씨와 정 모 A새마을금고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31일 대구고법 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낙선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 모 A새마을금고이사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징역 6월 추징금 5백만 원이 선고됐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시장재선거를 앞두고 현직시의원 등에 지지를 부탁하며 2~5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와 관련 1백여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사법처리 됐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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