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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감정․공탁수수료 요구> 사칭…사기전화 극성
권리금감정서, 공탁 등 현혹
2008년 08월 11일(월) 15:00 [영천시민신문]
 
지능범죄인 사기전화가 진화하면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야사동의 이 모씨(34세)는 운영하던 상가를 판매하기 위해 지난 7월 초 정보지에 공개매매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7월 28일 서울에서 부동산업체라며 상가를 사려는 사람이 있다고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 지방의 권리금을 알 수가 없으니 권리금감정서를 발부해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권리금감정서가 무엇인지 묻자 감정평가단에서 상가지역의 유동인구, 매매가격, 유사업종 권리금 등을 분석해 감정한 것을 문서로 만드는 것으로 분석된 권리금의 1%를 수수료로 부과되며 매입자가 차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감정을 의뢰했고 다음날인 29일 지역의 매매가격보다 높은 감정결과가 나왔고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송금했다. 약 3시간 후 서울 부동산에서는 매입자가 권리금에 부담감이 있어 공탁을 원한다며 또 다시 공탁 수수료 수백만 원을 요구하자 이 씨가 수상하다고 생각해 법무사, 부동산업체 등에 물었지만 권리금 공탁과 권리금감정서는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 씨가 권리금 공탁이라는 것이 없다고 되묻자 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거짓 이였고 이 씨가 권리금감정서 수수료를 반환을 욕구했지만 그 후로 서울 부동산업체는 물론 감정평가단이라는 회사에도 전화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전화사기는 이 씨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하양과 경주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법무사에 근무하는 조정수 사무장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권리금에 공탁을 하는 경우는 없고 권리금감정서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며 "권리금이란 택지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이 씨는 "보이스 피싱(전화사기)이 많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할 줄 몰랐다."며 "3자 입장에서 보면 사기라는 것이 쉽게 생각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몰랐다. 지능적이다."며 혀를 내둘렀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명백한 사기다. 보이스 피싱이 전문화되면서 농촌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사업주를 노리는 것이다."며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면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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