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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시의회 라선거구 보궐선거> 3천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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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시의회 라선거구 보궐선거> 3천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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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8월 11일(월) 16:0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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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오는 10월 29일에 실시하는 영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 라선거구(화북․화남․자양․임고․고경)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1인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3천7백만 원이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7,984세대에 799매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2008년8월5일자로 영천시청 게시판에 공고된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07년 재선거 당시와 동일하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보다 28매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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