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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와 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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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와 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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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8월 11일(월) 16:3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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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전부터 예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6개월 전부터라도 교육받고 충분한 실습을 통해서 준비하여 7월1일부터 투입이 되었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1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교육을 받고 투입되다보니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수료하고 자격증을 신청해놓은 상태) 수료증을 확인하고 파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에 질의해도 건보에 질의해도 '답은 모른다', '자격증이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적 답변만 하고 있고 판정이 나서 요양보호사는 파견해야 하는데'로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서비스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전 국민이 내는 국민건강보험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도가 시장과 경쟁 논리로 내맡겨 놓았다. 이것은 분명 현장에 수년 동안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 열심히 운영해오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앞으로 대기업이 프랜차이즈씩으로 들어오면 사회복지법인들은 힘이 들게 된다. 여기에 대한 대안들도 만들어 가야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민간시설에서는 영업이 되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타 일반보험처럼 시장에 내맡기는 꼴이 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한사람이 보험을 들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가가 매겨지다보니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가게 되어 복지적 관심에서 보다 영리적 관심에서 운영하여 하기 때문에 진정한 서비스가 되겠는가? 예를 들면 민간시설이 개관을 하는데 '축개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았다. 요양보호사 1명이 한 가정에 하루에 4시간이상 못하게 되어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바우처처럼 출. 퇴근시간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언제 와서 언제 갔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2시간하고 4시간한 것으로 수가보고를 하면 된다고 머리 쓰는 사람도 있다. 즉 대상자를 잡기위한 싸움이 시작된것이다. 이러다보니 자부담분을 요양보호사를 자기들이 내어 주겠다하고 모집행위를 하니 이것이 어찌 노인들을 진정 돌보는 서비스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정당한 경쟁적 상황이 되지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 시간배정도 문제이다.
도시일 경우는 교통시스템이 원활하여 하루 두가정은(8시간)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읍면 단위일 경우는 본인의 차가 없으면 이동수단이 난해하다 시골버스가 하루 한두번 다니는 시골버스를 기다려 이동해야하고 그 버스가 내가 원하는 노선도 아닐 경우에는 몇 번을 갈아타야 하는데 어찌 하루 8시간(1가정에 4시간이상 못함)을 서비스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한달 급여도 자연히 도시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으며 시골에 노인인구가 일반적으로 더 많아도 천평 일률적이다. 읍면단위일 경우에는 이런 것을 감안하여 제도시행에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며칠전이야기이다. 요양보호사가 저녁시간에 OO면에서 일을 마치고 버스시간에 맞추어서 나왔는데 버스가 고장이 나서 나올 수가 없다고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다. 담당자가 퇴근 후였지만 그 요양보호사가 있는 곳까지 데리러 가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요건문제보다 공공복지체계가 민간시장으로 오면서 운영규정조차 제대로 안 나온게 더 문제이다. 민간시장으로 오면서 운영규정조차 재대로 안 나온게 더 문제이다.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운영 메뉴얼 개발도 시급한 사한이다.
수혜대상자들도 등급판정 받기가 애매모호하다.
판정하기 위해서 건보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한조가 되어 가정방문을 하거나 노인 본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가정을 방문할 때에도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한조가 되어 방문하게 되어있는데 시일이 촉박하다보니 1명씩 다니게 되어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또한 노인본인 거동이 불편한 어른 또한 보호자가 타지에 있는 경우, 독거노인인 경우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진단을 받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더욱 힘든 것은 당사자들이 모두 치매, 중풍,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이여서 하기가 힘들고 대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대리인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이에 제도적인 보완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서서히 정리가 될 것이다. 평가가 나올 것이다. 건보에서는 평가를 할 것이다. 이것은 간호사숫자, 요양보호사 숫자 등으로 평가하겠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가 질 높은 서비스를 하더라는 소문이 더 무서운 평가가 될 것이다. 질 좋은 서비스란 내용을 말할 것이다.
즉 노인들의 심리와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통합적 사례관리가 되면서 돌보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끝>
-남명자 YMCA영천지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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