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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주먹구구 설치
규정 안 맞아 안전운전 위협
2016년 08월 23일(화) 11:09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 영천시민뉴스

↑↑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안전운전이 위협받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을 자주 접합니다. 어떤 곳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덜컹하면서 머리가 천정에 닿을 때도 있어요. 과속방지보다 오히려 다른 안전사고가 걱정됩니다.” 영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 A씨의 말이다.
차량의 속도를 규제하기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천차만별로 설치되어 오히려 교통관련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영천지역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예전에 설치되었던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운전자를 놀라게 하기도 하며 차량파손의 위험성까지 내포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창면 구지리 마을입구의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초 대창면 구지리 마을입구에 3개의 과속방지턱을 신설했지만 이 가운데 1개만 유독 방지턱이 높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곳은 복숭아 주산지로 과일출하 시기에 수송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이 높아 과일이 손상될까봐 농민들은 노심초사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 농민들은 “올해 초 이곳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었는데 너무 낮다는 민원이 있어 재시공했다. 그러나 너무 높아져 주민 대부분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규정에 맞게 다시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문육거리 주변 영천성당 입구에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길어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곳은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이 합쳐진 기형적인 모습이다. 과속방지턱은 높이 10cm, 폭 3.6m로 규정되어 있고 횡단보도는 도로에 따라 4m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은 과속방지턱에 필수조건인 과속방지턱 안내판조차 없어 운전자들은 놀라기 일쑤다.
과속방지턱의 높이와 폭 이외에도 오래되어 노면색깔이 없어진 곳, 플라스틱 형태의 과속방지턱 등으로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곳이 여러 곳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1개당 설치비용은 안내표지판 2개를 포함해 약 120만원 상당 소요된다.”며 “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대부분 예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차량충격을 최소화 하고 규정에 맞게 설치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주변환경과 교통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대한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 퇴색된 곳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해 일정지역에서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노면을 돌출시켜 턱이 지게 만든 것이다. 설치장소는 학교 앞, 유치원, 병원, 마을 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설치한다.

- 김기홍 기자·박수문 시민기자 -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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