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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사청탁 관련 검찰, 3명 실형 구형
2016년 09월 06일(화) 09:26 [영천시민신문]
 
승진 인사 청탁과 관련된 공무원 등 3명 모두 실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열린 승진 인사와 관련해 시장 인척에게 돈을 건넨 A모씨, 인척 B모씨, 그리고 레미콘업자 C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형을 내렸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A모씨는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 B모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 C모씨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구형에 앞서 검사는 형량을 강조하는 부연 설명 없이 이례적으로 형만 언급하고 간단하게 끝냈다.
제5형사단독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제출한 반성문을 모두 읽어 보았다.”고 하면서 “승진 1순위 이었는데, 왜 금품이 필요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 변호사는 “풍문에 1순위라도 약간의 인사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소문에 의해 이런 행동을 보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변호인들은 피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재판장에 이야기하면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들을 적극 변호하고 변론을 모두 종결했다. 1심 선고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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