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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8일 시행… 공직자 ‘ 시범케이스 될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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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풍토 ‘지각변동’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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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27일(화) 11:4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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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우연히 친분이 두터운 시청 공무원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자 손사레부터 쳤다. 공무원 왈 “아니요.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 저녁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모임이나 저녁약속은 전부 취소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전국은 물론 영천지역의 공직풍토를 바꾸고 있다.
이는 시청공무원 뿐만 아니라 적용기관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기관을 보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이며 적용대상으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과 공직자 등이다. 즉 공공기관과 거기에 준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포함되고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대상자라고 보면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공직풍토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영천의 경우 지역 특성상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각종 단체와 모임이 많았는데 이런 단체와 모임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유인즉 3·5·10 때문이다.
3·5·10이란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허용기준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및 공직자들은 어떤 행태로든 금품수수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행동에 위축을 받게 된다.
여기다 새로운 법안이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걸리는 일명 ‘시범케이스’를 당하지 말자는 강박관념이 생기면서 단체와 모임의 주축이 되던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면서 지역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청주변의 식당업주는 “답답하다. 아직 법률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조심하고 있다. 9월28일이 되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김영란법을 피할 수 있도록 이제 음식 값도 조정하여 최고 금액이 2만9000원으로 만들어야겠다. 대책마련을 고심하는 것이 시청주변 음식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른 식당업주는 “공무원끼리 식사하는 것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예전에 매주 1회 시청식당을 이용하는 바람에 시청 주변상가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는 더욱 심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교육계도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추석이나 설 등의 명절이 되면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는 모습이 허다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풍토마저 사라질 전망이다. 추석 이틀 전인 지난 13일 지역의 한 교사는 제자가 주는 선물을 돌려주면서 앞으로 마음만 받겠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각 학교의 학부모들도 김영란법 때문에 난감한 마음이다. 학교를 벗어나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학생과 교사의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또 학교 축제기간 학생들에게 주던 간식도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대상자는 물론, 정이나 의리로 선물과 음식물을 전달하던 사람들도 정확한 법률을 모르고 혹시나 선의의 피해를 입을까봐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김영란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인터넷 등에서는 강사를 통한 ‘김영란법 특강’이 진행되고 ‘김영란법 매뉴얼’ ‘김영란법 간략 핵심정리’ 등 소형책자까지 나오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영천시 공무원은 “내가 돈을 내고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해도 왠지 불안하게 느껴진다.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어 더욱 몸을 움츠린다.”며 “지금으로서는 공직생활만 하고 다른 사람과는 일절 만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지역학교 부장교사는 “정확한 매뉴얼이 파악될 때 까지 학부모 상담 등 모든 면에서 항상 조심하라고 한다.”며 “교육에 있어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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