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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체육대회 김영란법 직격탄
2016년 10월 05일(수) 21:11 [영천시민신문]
 
이달 개최할 예정이던 읍면동체육회대회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직접적인 이유는 김영란법 시행이다.
고경면체육회는 오는 10월 12일 개최할 예정이던 고경면민 화합 한마음체육대회를 전격 취소했다. 금호읍·신녕면 동부동체육회에서도 개최 예정이던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타 지역에서도 개최여부를 두고 고심중에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천에서는 시민체육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맞춰 격년제로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런 전통이 사라질 위기다. 올해부터 읍면동체육회장이 민간인에서 공무원인 읍면동장으로 바뀌었고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김영란법이 통상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마저 무산시키고 있는 것.
시체육회 관계자는 “읍면동체육회장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찬조를 받지 못한다. 민간인이라 해도 찾아다니면서 찬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찬조금을 받지 못하면 대회경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체육대회개최를 포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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