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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정리 행정력 집중 번호판영치 전담팀 운영
2016년 10월 11일(화) 09:00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시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특별 영치반이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 체납차량 인도 및 공매처분, 고액·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징수·조치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지방세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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