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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정비기준액 25만원초과
행안부, 2009년 지급기준액 제시 시 3,055만원, 도 4624만원 산정
2008년 08월 18일(월) 15:29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의회 의정비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2009년도 지급기준액 보다 0.8%(25만원)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방의회(특별․광역시․도 16, 인구50만 이상 시 8, 인구50만 미만 시 15, 도농복합 시 52, 군 86, 자치구 69)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정내역(추정)을 공개했다.
인구, 재정 등을 감안해 작성한 산정내역에 따르면 경북도의회는 2009년도 지급기준액이 올해 4,970만원(월정수당3,170만원+의정활동비1,800만원) 보다 347만원이 삭감된 4624만원(월정수당2,824만원+의정활동비1,800만원)이었다.
도농복합 시에 해당되는 영천시의회의 경우, 올해 지급액이 3,080만원(월정수당1,76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이었으나 내년도 기준액은 25만원이 삭감된 3,055만원(월정수당1,735만원+의정활동비1,3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 시의 올해 평균은 3,694만원이었고 내년 기준액은 505만원이 줄어든 3,190만원이었다.
이번에 제시된 기준액을 토대로 각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령(안)에 최종 확정되면 경북도의회 2009년도 의정비는 년 간 최대 5,086만4천원(월423만원)에서 최소 4,161만6천 원(월346만원), 영천시의회는 년 간 최대 3,360만5천원(월280만원)에서 최소 2,749만5천 원(월229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 개정안주요내용은
행안부는 제안사유에서 의정비과다인상과 지역 간 편차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위해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제시, 의정비심의위원(이하 위원)구성 대상 확대, 자치단체장이 위원선정, 위원위촉대상에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 임직원제외, 위원임기1년에서 연임가능, 의결정족수 재적위원2/3로 강화, 주민의견조사 의무화, 위원명단 공개, 의정비결정시한 11월말로 연장 등이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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