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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무단전대 감사원 적발사례 뒤늦게 관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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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8개 시군 무더기적발
임대료의 120배 받고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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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8일(화) 11:0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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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시군이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 폭리와 무단전대에 대한 관리부실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이슈화되면서 영천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영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시장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는 영천시에서 감사원의 지적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대응조치로 판단된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충청남도 서산시·당진시·공주시·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홍성군 등 8개 시군에 대해 공설시장 점포 사용허가 관리감독 부적정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민생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이들 시군의 16개 공설시장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산시 동부시장의 경우 점포 14㎡의 사용허가를 받아 자영업을 하던 A씨가 영업을 중단하자 타인에게 연간사용료 61만5000원의 120배에 달하는 권리금 7400만원을 받고 개인 간 사용권을 무단 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517개 점포 중 미운영자 145명이 160개 점포(전체의 11%)에서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은 채, 타인으로부터 연간 사용료를 초과한 최고 1억5000만원에 전대하고 점포임대료를 받고 있는데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허가조건대로 점포를 직접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점포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 영천시 담당자는 “도 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인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영천공설시장에 대해)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면서 “공설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부터 없애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고 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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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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