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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사용허가 재계약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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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19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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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2일(화) 18:0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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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영천공설시장에 대한 상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천시가 재계약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7 영천공설시장 상시사용허가 재계약’ 공고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다. 서류보완 및 재계약은 12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이다.
재계약 신청자격은 계약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기존 허가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상속에 의해 승계 받은 자가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재계약을 희망하는 상인은 허가신청서, 증명사진, 구 허가증, 상시사용 확인서,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시장사용 의무사항 준수 각서, 사업자등록증 및 카드단말기 설치 확인, 시장사용료 지방세 완납,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및 계약내용 위반자는 재계약이 불허된다. 신규계약은 시 홈페이지 공지한 후 공개모집한다. 사용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시청 생활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이번에 비정상적으로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으로 전매 전대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한다.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 시가 계약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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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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