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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판, 증인 3명 출석
오는 12월 21일 4차 공판예정
2016년 12월 13일(화) 12:55 [영천시민신문]
 
올해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개인응답 자료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시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7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호 법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에서 열린 공판에서 모석종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조서와 관련해 증인 3명이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A증인은 자신이 먼저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며 진술의 일부에 대해 번복하자 재판부는 증거 채택을 유보했다. B증인은 진술조서 내용을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증거로 채택됐다. C증인은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번복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은 증인 1명과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4차 공판은 12월 2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앞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정기택·김영모 시의원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모석종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선거법위반혐의 진술증거에 대한 증거채택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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