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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빛 좋은 개살구'
국비지원, 100%<일반산업단지> vs 50%<경제자유구역>
2008년 08월 26일(화) 11:41 [영천시민신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금호읍․남부동 일원에 대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또다시 지정고시 되면서 기반시설비 중 국비지원 규모가 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2006년6월 금호읍․남부동 일원에 대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영천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2월29일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을 마치고 5월19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미승인상태에서 올해 5월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이 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를 받았다.
문제는 일반산업단지의 실시계획 승인 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의해 산업단지조성사업비 가운데 진입도로,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비 725억 원에 대해 국비100%지원이 가능하지만 영천시의 경우 미승인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에 의해 국비50%가 지원된다는 것.
결국 영천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경자법이 아닌 100%국비지원이 가능한 산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경제자유구역지정이 유명무실해진데다 오히려 산업단지조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의회 간담회직후 A시의원은 "공무원들이 당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전문성결여를 지적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일반산업단지에다 경제자유구역을 이중 지정받을 것이 아니라 추진 중이던 산업단지는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했어야 한다."며 중복지정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B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회의내용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행정조사 대상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영천시청 관련부서 관계자는 "현재 산입법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양자로 가는데 그때 가서 경자법으로 해도 된다. 경자법의 좋은 점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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