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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석종 시의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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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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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8월 26일(화) 11:4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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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석종 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모 의원은 지난 2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벌금9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 의원은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영천시장재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김 모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었다.
본인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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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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