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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화장장려금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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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부담사용료 제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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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1일(수) 10:2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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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영천에는 화장장이 없어 그동안 주민들은 대구, 경주, 의성 등의 화장장을 이용해 왔으며 할인금액 없이 비용을 지불해 왔다.
이에 따라 수년전부터 자체 화장장 건립과 인근 화장장 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사업비 및 운영비 투입과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근 경주 화장장(하늘마루) 사용료 할인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영천시민이 전국 타 지자체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 기준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천시는 영천시민의 경주화장장 사용료 할인 관련 사안을 경주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차후 경주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영천시민이 경주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과 함께 비용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1년 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화장했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사망전 주소지 읍면동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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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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