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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자에 광고 문자·우편물 보낸 대표 벌금형
개인정보유출 불기소 처분
2016년 12월 21일(수) 10:47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 한신아파트 계약자 앞으로 보낸 리모델링 광고지 우편물과 계약자들 앞으로 보낸 광고 문자 내용
ⓒ 영천시민뉴스
관련 연속 보도를 내면서 아파트 분양에 따른 계약자들의 피해사항을 알리고 계약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에 의한 것인데 당시 계약자 A씨는 에어컨설치, 분양업무 등이 본인 및 계약자들의 휴대전화로 종종 보내오자 이를 분양사무소에 항의하면서 발단됐다.
항의를 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문자는 여전히 보내왔다. 또 2015년 10월에는 아파트 계약자 800여 명 앞으로 우편물까지 보내고, 우편물 속에는 인테리어 업자들의 광고지와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 출력물(계약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현장사진과 안내, 시공자인 한신에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잡하게 만듬)이 함께 들어 있었다.
광고지 우편물을 받아본 A씨는 “계약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는 필히 계약 건당 돈을 받는 구조다. 계약자들에 비싼 가격에 리모델링 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왜 너희들이 업체를 소개하느냐, 업체는 계약자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왜 분양사무소에서 선택해서 광고지를 보내느냐”고 아파트분양 사무소에 심하게 항의했다. 당시 분양 사무소 B 담당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수집한 개인정보에서 리모델링 업체 소개서를 넣어서 보낸 것 뿐이다. 선택은 계약자들이 한다. 안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분양대행사, 시공사, 시청 등이 공유할 수 있다. 계약자들이 벌써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상태다. 동의서가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얌체 설명을 했다.
이에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A씨는 대구업체인 주안디앤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시행 위탁사인 부산 그린하우징 대표 C씨, 리모델링 회사인 서울 그린다인 대표 D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지난해 11월 영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개인정보호법위반은 경찰서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이 송치,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지난 11월 28일 대구지방검찰청 호승진 검사는 분양대행사 대표 B씨, 위탁사 대표 C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 을 처분하고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는 하지 않았다, 또 리모델링 대표 D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검사는 처분결과 이유서에서 “계약자는 분양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 필수 동의서에 전체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인정보 선택 동의서에 ‘상품서비스 안내 등 마케팅 업무’에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모든 내용에도 계약자(A)가 서명 날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분양대행사 등은 계약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점 또한 불충분하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의 처분결과 이유서를 신청해서 받아본 계약자 A씨는 “검사가 일부는 혐의 없고 일부는 혐의가 있어 벌금형을 내렸다. 이 처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검사에게 개인정보 동의서, 우편발송시 우체국 접수 대장 및 결재 서류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처분이다.”면서 “개인정보 동의서에 계약자들이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광고지와 문자 등은 동의 범위를 모두 벗어난 교묘한 수법이다.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신용에 관한 동의다. 그리고 상품에 관한 동의는 회사 아파트 상품(분양 임대 등)을 말하지 일반적인 리모델링 상품이나 에어컨 상품, 가전제품 상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쟁점이라 영천경찰서 조사관에게도 확실히 강조했는데 상품을 단순 상품으로 취급해 불기소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A씨는 검사실 수사관에 전화해 “이 사건으로 검사가 3번째 바뀌었다. 바뀔 때마다 전화해 고소인이 가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여러차례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체국 조사, 동의 범위 등을 검토하지도 않고 처분한다는 것은 올바른 조사가 아니다. 상품 동의를 일반 상품으로 본다는 것은 상품 의미를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서울 업체가 어떻게 영천 계약자들 주소로 리모델링 광고지를 보냈느냐” 등으로 항의했으나 수사관은 “조사에 불만과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 항소 할 수 있으니 항소를 해라는 이야기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자문위원회 3분기 지면평가 회의에서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 아파트 관련 정보를 상세히 보도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보도합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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