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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시의원 3명 등 1심 선고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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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6일 대구지법
시의원 3명은 서면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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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7일(화) 18:3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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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결과 자료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 3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월 6일로 잡혔다.
지난 12월 20일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는 모석종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된 증인 3명이 출석해 심문이 이뤄졌다. 이날 A증인은 경찰조서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시인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2명은 조서내용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관련 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했고 모 의원 측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증인 심문이 마무리된 후 재판부는 이날 출석한 A증인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으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모 증인의 조서는 불채택 했다.
이에 검찰은 정기택·김영모·모석종 시의원 3명에 대해서 서면구형 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권 모 보좌관에게 벌금 300만원, 안 모 A리서치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모 영천지역사무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최후 변론에서 모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거절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의정활동 민원처리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남은 기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모석종 의원은 “신중치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봉사하며 열심히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6일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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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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