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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3명 검찰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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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150만원, 1명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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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3일(화) 12:3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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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시의원 3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다.
지난 12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구형에 관한 의견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하고 피고인 모석종 벌금 200만원, 정기택·김영모 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벌금 200만원은 재판과정에서 기존 진술번복하며 범행부인 했고, 150만원은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되었음을 명시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월 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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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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