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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2종 육상경기장 무엇이 다를까
1종-경기장․준비운동장 400m 트랙 2개 2종-경기장 이외에 직선 140m 6레인 필요
2008년 08월 26일(화) 12:11 [영천시민신문]
 
제46회 경북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 영천시민운동장이 2종 공인육상경기장으로 승인을 받았다(본지 520호 9면 보도).
운동장 공인제도가 설정되는 목적과 1종, 2종 운동장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먼저 공인제도가 설정되는 목적은 육상경기의 연습과 경기대회의 운영이 지장 없이 진행되고 그 경기장에서 수립된 기록이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경기장의 건설, 정비, 유지를 지도하고 대한육상경기연맹규약 제2장3조(목적)에 있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다.
공인육상경기장은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규칙에 따라 공식의 육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밀도가 있는 적절한 시설이 되어 있음을 연맹에서 인정한 것이다.
영천시민운동장이 승인받은 2종 공인육상경기장의 규정은 1주의 거리가 400m, 거리의 공차가 1/10,000이며 직선주로 너비 10m8레인 이상 길이 140cm이상이고 곡선주로 너비 10m 8레인이며 준비운동장 직선 140m 6레인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본부석 및 관람석, 화장실, 전광판, 로드레이스 코스 및 경보경기코스, 웨이트트레이닝장, 강의실, 경기장 살수시설 설치 등이 필수조건이다.
1종 경기장과 2종 경기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준비운동장(주경기장과 준비운동장과의 거리는 직선 100m 이내로 한다)이다. 2종의 경우 직선 140m 6레인의 준비운동장만 필요하고 1종은 400트랙 직선 6레인, 곡선 4레인 이상의 준비운동장이 필요하다.
영천시민운동장 본부석 뒤편에 설치된 레인이 준비운동장이며 1종 경기장을 승인 받으려면 주경기장 외에 경기장이 1개 더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경기장의 살수시설 개수(1종 15개, 2종 8개), 강의실 크기 등 차이점이 있다.
1종 공인육상경기장에서는 국제대회를 비롯해 전국체전, 종별선수권대회, 전국규모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2종 경기장에서는 도민체전, 전국규모대회, 국제친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최경용 대한육상연맹 감사는 "1종과 2종 경기장의 외관적인 차이점은 크게 없지만 준비운동장 등 부수적인 차이가 많다."며 "영천시민운동장은 2종 공인육상경기장으로 전국규모 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으며 우레탄 탄도 등 시설면에서 우수한 편이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본사 편집위원회 2008년 2차 지면평가회의에서 '시민운동장 2종 공인경기장 승인'기사 가운데 1종 경기장과의 차이점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의해 보도한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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