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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조권 영향주는 이격거리 얼마나 돼야 하나… 지자체마다 달라
동과 동사이 거리, 앞 건물의 배 이상 떨어져야 정상
2017년 01월 10일(화) 10:35 [영천시민신문]
 
아파트 분양과 건설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일조권에 대한 궁금증 또한 높아지고 있어 아파트 일조권을 알아보았다.
지역에 살고 있는 A씨는 새아파트를 분양 신청하고 새아파트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중 일조권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당초 일조권은 25층 기준으로 보면 12층까지 겨울철 아침 해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아파트 골조가 완공된 후 살펴보니 14~17층까지 겨울철 아침 햇빛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계와 다른 시공은 아닌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었다.
여기서 아파트 일조권이란 동과 동사이 거리 하루 중 햇빛이 동지때(겨울) 2시간, 일반적일때 4시간 정도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일조권에 대한 건축법은 상위법 근거하에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약간씩 달리하고 있다.

↑↑ 오전 9시경 미소지움 현장의 일조권.
ⓒ 영천시민뉴스

↑↑ 오전 9시경 한신아파트 일조권, 14~17층까지 햇빛이 가린다.
ⓒ 영천시민뉴스
즉 아파트 건축시 한 동의 층이 15층(1층 높이 3m 가정)이면 높이는 45m다. 45m가 떨어져야 한다는 것(1배)이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한 기준이나 최근에는 대도시엔 0.8배, 0.5배로 조정한 곳이 많다. 한 동 높이가 45m이면 동간 이격거리는 45m×0.8, 45m×0.5 하면 36m 또는 22.5m 거리가 나온다.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 한신휴플러스, 미소지움 등은 모두 이격 거리는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조권 침해 대상은 하루 동지때 2시간, 일반적일때 4시간 햇빛을 보지 못하면 침해대상은 되기 때문에 저층에서는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다.
영천시의 일조권 조례는 최근 개정했다. 2015년 9월 이전은 동간 이격거리를 0.5배로 했으나 이후는 모두 1배로 하고 있다.
영천시 건축 부서 담당자는 “전에는 0.5배까지 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1배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건축주 입장에선 비싼 땅 이라는 이유로 불만이나 지역으로선 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 그래서 주거환경 차원에서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사숙고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하면 신축중인 아파트는 완산동 미소지움 2차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0.5배에 해당한다. 이미 완공된 아파트 중에는 창신아파트가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표준에 해당하는 집이다.
10개동 모두 남향이며 동간 이격거리는 15층 아파트 높이에 1배를 곱하면 45m다. 창신아파트는 20년 전 완공한 아파트 임에도 모두 1배 이상의 이격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동지 아침 9시를 기준으로 관찰하면 8층까지만 햇빛이 가려있다. 최근 15층 아파트를 신축해도 11층(전 후) 까지는 햇빛이 가린다. 그만큼 이격거리가 짧다는 것이다.
창신 주민들도 “단지 내 이격거리와 환경이 전국에서도 가장 쾌적한 아파트 중에 하나 일 것이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럼 신축 중인 한신아파트와 미소지움 아파트 햇빛은 어느 정도 가릴까? 동지날 기준 오전 9시경 한신아파트는 14층(25층 기준, 1층 높이 2.85m)까지. 미소지움은 16층(21층 기준, 1층 높이 2.9m) 까지 햇빛이 가리고 있었다.(맨위 엘리베이터 기계실 제외, 이를 포함하면 2층 정도 더 높아진다.)
동간 이격 거리는 한신이 65m, 미소지움이 49m. 이들 아파트는 법상 이격거리를 충족(2곳 모두 층높이 0.8배 동간거리 유지)했으나 실지 햇빛은 동지 2시간, 일반 4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층이 많다. 이는 일조권 침해 대상이다. 침해 대상이라고 전부 보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조권 침해 보상은 생각외로 어렵게 계산되고 있다. 또한 두 곳 모두 일부 동은 동남향을 바라보고 있는데이는 일조권 계산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 건설사들의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묘한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조권은 사람이 생활하면서 하루 중 받아야 할 햇빛의 양을 말한다. 이는 신체발육과 정신건강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햇빛을 볼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앞쪽이나 옆쪽의 장애물로 인해 햇빛을 받지 못하거나 일정량을 받지 못할 경우 일조권 침해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건축물의 높이와 인접 경계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명확히 해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사 시민편집자문위원회의 생활기사 확대 요청에 의해 취재 했습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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