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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활동 참여학생 봉사시간 인정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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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1건당 봉사활동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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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24일(화) 09:1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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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국민안전처와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앱·홈페이지 이용 및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 제도는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나아가 국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동참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오는 3월 31까지 진행된다. 초·중·고등학생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일상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고 그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 한해 1건당 1시간,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까지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며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된다.
신고대상은 도로·보도블록 파손, 학교 건널목 신호등 고장과 같이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어린이안전 등 생활 속 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신고 전 반드시 1365자원봉사포털, 안전신문고에 동일한 아이디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봉사시간은 2017년 5월부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실적확인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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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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