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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선거법 안내·사전선거 예방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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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24일(화) 09:1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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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숙)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기부행위 위반 관련 선거법 안내와 사전선거운동 예방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명절등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등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방문 안내하는 등 선거정황파악 및 사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는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지지호소를 하면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1390) 또는 338-1390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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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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