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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영천시협의회 총회… 연령 상한선 폐지
영화교 일대 국토대청결 전개
2017년 02월 08일(수) 14:11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중앙연맹자연보호영천시협의회(회장 박태원)는 지난 1월24일 협의회 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총회를 가졌다(사진).
이날 총회는 2016년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2017년도 주요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웠다. 이날 회칙 수정안은 시협의회장 연령제한으로 65세인 조항을 삭제하고 연령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또한 회계년도가 당해년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을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개정하였다. 사무국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석인 신임 사무국장은 회칙대로 협의회장이 추후 지명하기로 했다.
한 참석회원은 “상위법인 도협의회 회칙을 보면 (사)중앙연맹자연보호협의회의에도 없고 광역시 도협의회 중 시·군 협의회장 연령제한을 유일하게 경북협의회만 65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유능한 65세 이상의 시·군 협의회장이 선출되더라도 도협의회가 인준을 하지 않아 시·군협의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편법아닌 권한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웅도로써 자연보호회원이 고령화된 농민회원들이 유독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 시대 흐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인구가 제일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울에도 이런 규정은 없다. 이런 비현실적인 악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악법 중에 악법이다. 문호를 개방하여야 경상북도 자연보호협의회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협의회는 총회 후 영화교에서 상류 완산보까지 설맞이 국토청결정화활동을 펼쳐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을 깨끗한 환경에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선득 시민기자 -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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