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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2017년 02월 14일(화) 09:21 [영천시민신문]
 
김영석 시장, 탄핵 의견피력
●…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두고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김영석 시장은 ‘기각’ 의견을 피력.
김 시장은 지난 10일 영천상공회의소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여성기업인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초불확실성의 시대임을 강조한 뒤 “지금 탄핵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각될 걸로 기대도 하고 또 생각을 한다.”고 주장한 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 생각은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본다. 최순실 국정농단 이 자체는 불미스러운 일이다.”고 언급. 이에 앞서 김 시장은 “구미 포항 여성기업인들을 보면 기업이 장장하다. 우리는 아직 규모가 작다. 무엇을 해 줘야 빨리 일어설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며 “(시청) 국장부터 항공기업유치과 직원들이 다 왔다. 송재열 (영천상의)회장님이 도와 달라”고 당부.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제인들이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맞장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며 “남자도 어려운데 성실함 예리함을 가지고 도전하면 남자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의 기대는 여성 기업인 가운데 영천에서 경북 회장도 나오고 규모도 키우고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여성기업인들의 활약을 기대.

농협 이 감사 공명선거 아쉬워
●… 지역 농축협이 이달 1일부터 총회에 들어가고 결산총회를 마친 뒤 이사 및 감사 선거를 실시했는데, 대부분이 경합.
선거 후보자로 나선 한 후보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아쉽다. 선거 전에는 후보자들이 만나 공명선거를 결의하고 다짐하는 등 공명선거를 철썩 같이 약속했다. 그러나 돌아서면 후보자 자신들이 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행동이 여기저기서 종종 들리니 약속을 믿고 깨끗하게 실천한 후보자만 바보 됐다.”고 겉 다르고 속다른 후보들의 행동을 비난.

도의원 행동강령조례 개정
●…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가 의원행동강령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2월 6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30만원을 초과하는 강의 강연 기고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
이번 행동강령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
주요내용은 의원이 직무와 관계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하지 못하도록 강화.
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3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금지하고 의원의 외부강의 등 제한횟수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2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AI 구제역 방역 활동에 초비상
●… 전국적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하자 지역에서도 초긴장. 현재까지 영천을 포함한 경북도는 AI와 구제역 청정지역이지만 언제 발생할지 몰라 방역에 혼신. 이런 가운데 축산관련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각종 모임을 연기.
영천축협은 당초 예정된 정기총회를 1월 17일에서 21일로 연기.

이통장 선거 선거법과는 무관
●… 2월이면 읍면동 관할 이통장 선거가 여기저기서 경합.
시내 한 동에서 통장 선거 사유가 발생하자 관할 지역은 통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공고 하는 등 선거준비에 동분서주. 그런데 이 지역 한 후보자가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금 결격사유를 검토.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관리규약과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얻어 선거관리위원 6명이 투표를 통해 벌금 받은 후보자를 자격 박탈. 이 후보자는 “아파트 관리 규약을 내가 보니 엉터리다는 것을 알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장 선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고 신문사에 문의.
이에 선관위 담당자에 문의하니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 선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이장 통장은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서 “영천시 이통장 선거 규정 및 조례 등에 의해서 이통장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설명.

신규 급수공사 신청 접수
●… 영천시는 동절기의 환경적 요인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중지했던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를 다음달 2일부터 재개하며 신규 급수 공사 신청은 13일부터 받는다고 설명. 영천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신규 급수공사 신청을 접수해 공사 중지 해제와 동시에 급수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신규 급수공사 신청은 시청 민원실 10번 창구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측량과 설계가 이루어 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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