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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개체 수 줄인다… 11월부터 순환수렵장 개설
2017년 02월 14일(화) 10:19 [영천시민신문]
 
올해 영천시를 포함한 인접 5개 시군에 권역별 순환수렵장이 개설된다.
경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1개 자치단체에서 수렵장을 운영할 경우 유해야생동물이 수렵장이 개설되지 않은 인근의 타 시군으로 넘어가는 등 효율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4개 권역별로 나눠 광역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행 첫해 제1권역(안동·영주·문경·청송·예천·봉화)을 시작으로 2016년 제2권역(김천·구미·상주·고령·성주·칠곡), 2017년 제3권역(영천·경산·의성·군위·청도), 2018년 제4권역(포항·경주·영양·영덕·울진) 순으로 수렵장이 설정돼 반복 운영된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제3권역인 영천·경산·의성·군위·청도 등 5개 시군이 대상이다.
수렵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이며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수렵이 금지된다. 영천시 포획면적은 400㎢로 시 전체면적의 46%정도다. 포획승인권(사용료)은 20만원, 50만원 2종류이며 포획인원은 1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렵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5종)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류(3종) 등 16종이다.
이번에 권역별 순환수렵장 개설되면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를 조절함으로써 주민생활 위협요인을 해소하고 농작물 피해예방과 건전한 수렵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7월경 수렵장 설정을 신청하고 9월경 수렵장 설정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영천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순환수렵장은 개설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농작물피해방지를 위해서는 포획단은 연중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렵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총기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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