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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대형화 추세인데… 주차면 크기는 감소
완산동 유료주차장 일부구간
2017년 02월 21일(화) 11:08 [영천시민신문]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라도 날까 두려워요. 주차공간을 만들려면 조금 더 크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난 1월 완산동 대구은행 맞은편에 주차하던 운전자의 말이다.
영천시는 2012년 11월 정부의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공모사업 대상지구에 선정되면서 3년간 총사업비 36억원(국비 18억원·시비 18억원)을 투입해 보차도 1.57㎞(천문로 310m, 완산로 410m, 시장로 430m, 역전로 230m) 정비했다.
그러나 사업명처럼 보행환경만 개선하려고 차도의 폭은 줄이고 보도의 폭은 넓히다 보니 차량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의 각 주차장 규격들을 알아보았다.
먼저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일반형의 경우 2.3m다. 이 기준은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구획의 크기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명분으로 1990년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이 개정됐던 1990년대 차량의 너비는 경차 1.4m, 중형차 1.7m, 대형차 1.8m 전후였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 대다수의 차량 너비가 10cm이상 늘어났으며 대형차의 경우 너비가 2m에 육박할 정도라 주차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영천지역 주차장의 넓이는 전체 282면을 보유한 영천시청 주차장의 경우 2.2m~2.5m사이로 주차단위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대형화 되는 RV차량을 주차하면 운전자들이 타고 내리는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완산동 대구은행 주변의 노상주차장 가로 길이는 도색면까지 포함해서 겨우 2m에 달하며 도색부분인 1.5cm를 제외하면 2m채 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비해야만 한다. 만약 도로 가장자리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지나가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청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일반 승용차는 주차하기에 어려움이 별로 없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RV차량은 주차하면 내리기가 어렵다”며 “혹시라도 ‘문콕’사고라도 날까봐 두렵다. 나도 모르게 옆의 차량을 견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완산동의 상인은 “인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예전에 있던 주차공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일부 구간은 승용차조차 주차하기 힘들 정도다.”며 “한쪽은 인도블록이라 가까이 주차하기에 부담도 된다”고 말했다. 지역 자동차 보험회사 사고처리반은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다.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을 물을 수도 있다. 차량이 주차선 안에 정확하게 있는지 등 모든 것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완산동처럼 노상의 평행주차장 넓이는 가로 2m, 세로 6m이다. 기준에 맞도록 했다. 주차장 규격이 맞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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