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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주공아파트 통장 선거말썽… 후보자 2명 중 1명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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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탈락 후보자 엉터리 심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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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1일(화) 11:2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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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야사주공 2차 아파트. | | ⓒ 영천시민뉴스 | | 야사주공아파트가 통장 선거로 말썽이 일고 있다.
통장 선거에 입후보 한 후보를 결격사유를 내세워 통장선거관리위원들 판단으로 후보 자격 자체를 탈락시켰다는 것인데, 이에 후보가 반발하고 있다.
야사주공 2차아파트 통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동부동 제13통 통장 입후보 등록 공고를 아파트 각 동 입구 게시판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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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게시판에 공고한 장 씨를 탈락시킨 회의록. | | ⓒ 영천시민뉴스 | | 공고 내용은 후보자 자격, 제출서류(입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6일 오후4시까지 접수), 입후보자 인적, 소견서, 선거일시와 장소 등을 표기하고 있다.
공고에 의해 박모씨와 장모씨가 입후보 했다.
통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서류를 받아 심사한 결과 장씨를 탈락시키고 박씨 혼자 등록으로 간주하고 후보자가 1인 일때 무투표 당선을 알리고 박씨를 통장으로 공고하고 8일부터 15일까지 이의를 받고, 이의가 없을시 박씨를 통장으로 결정, 동사무소에 추천하기로 결정한 회의록을 7일 아파트 각 게시판에 공고했다.
공고를 보고 놀란 장씨는 “공고 결과에 대해 승복 못한다. 엉터리 기준을 가지고 나를 탈락시키려는 음모다. 탈락 이유를 나름 파악해보니 ‘아파트 관리규약’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자문’ 등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모두 엉터리다. 특히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은 허위사실이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통장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자문에 의해 내가 탈락한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유포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관리규약도 내가 통장 출마 못하게 1월25일 문구를 넣은 것이다.(주민에 피해를 가한자, 재물손괴 명예훼손죄 등은 통장을 하지 못한다.) 규약 개정을 하려면 주민총회에서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통장선거관리위원회인지, 대한민국엔 법도 없는 곳이냐. 자세한 이력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 나를 탈락시키고 탈락한 것을 공고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상식이 안 통하는 선거관리위원들이다. 이의신청기간에 구두로 몇 차례 이의 신청서를 달라고 했다. 이의신청서도 주지 않고 내 말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들이다.”고 통장선관위원들을 비난했다.
(장씨는 과거 아파트 관리사무소 유리창 파손 등으로 벌금형이 있는데, 벌금 서류도 제출받지 않았으며, 입후보자 제출서류 조항에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은 주관적인 의도로 표결하고 장씨를 후보에서 탈락시킴)
이에 대해 야사주공 2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이모씨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채모회장, 총무와 만났다.(답변은 채 회장이 대부분 했다.)
채 회장은 “장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선거관리위원 6명이 (장씨 벌금 사실 등)토론후 투표로 탈락을 결정했다. 5대1의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접수하고 공고했다. 절차는 동사무소에 모두 질의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도 있었다. 이의신청기간엔 아무런 이의도 신청하지 않고 혼자서 신문사에 말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다.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은 1년에 2차례한다. 경상북도 관리규약 기준에 의해 필요부분만 개정하고 있다. 결격사유 포함은 올해 개정에서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통과시켰다. 이제까지 모두 이사회(동 대표)에서 관리규약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그래서 결격관련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렇게 관리규약 개정은 총회에서 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모두 처리해왔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이란 말은 선거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자문 받으러 갔다. 간 것도 자문이다. 그래서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이다고 표기했다.”면서 “이런 근거에 의해 품행이 올바르지 못한 장씨 후보자를 탈락시켰다. 장 후보자는 지난번에도 통장을 한 적이 있다. 그때도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사건화가 되면서 벌금을 맞았다. 벌금형이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까지 주민들에 피해를 입힌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주민 대표로 영천시에 추천하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심사숙고한 결과를 공고했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도 이의신청 기간에 하지도 않고 고함치고 위협적인 행동만 했다.”고 했다.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인 이씨는 “해도 너무하다. 나는 우리 아파트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을 해 보려고 했는데, 신문사에서 전화 오는 등 너무 놀랐다. 장씨도 찾아와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나에게 책임을 따져 나는 위원장직을 내놓았다.”라고 했다.
장씨와 선거관리위원들간 힘겨루기는 평행을 치닫고 있으나 이 아파트의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과 행정 문서를 잘 아는 여러 사람들에 자문을 구했다.
쟁점 사항은 ‘관리규약은 이사회에서 개정한다.’ ‘회의록에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표기한것’ ‘결격사유를 객관적인 자료 제출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한 것’ ‘회의록에 선관위원 참석자 개개인 이야기가 다 표기 돼야 한다.’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종합하면 장씨의 과거 행동이 문제가 되나 그 문제로 인해 후보 자체를 탈락시킨 것을 잘못이다는 결론을 얻었다.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규약 이사회 개정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렇게 했다.”고 채 회장이 설명했으나 관례적으로 한 것인데, 관례는 문제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가능했으나 관례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장씨)이 있으면 개정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아파트 관리규약 (회사 정관) 등은 반드시 총회에서 주민들에 동의를 얻은 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록 영천시 선거관리위원 자문 표기에 대해서는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찾아가 문의했다. 선관위 담당자는 “표기하면 안 된다. 아파트에서 아주머니가 물으러 왔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장 선거와는 상관없으므로 무엇이라 할 말이 없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러니 돌아가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는 선관위를 표기한것은 선관위 신뢰성으로 후보자를 탈락한 것처럼 보인다. 자문이면 자문 내용이 있어야 하므로 자문 내용도 없는 것은 선관위를 빙자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고 설명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기준에 의해 탈락시켜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인 범죄사실 확인서 제출도 없고 법률 전문가 자문도 없이 그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투표해서 결정하면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서류도 안보고 어떻게 벌금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라고 했다.
회의록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시 선관위원 참석자 개개인 이야기가 다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이 서명한 서명도 표기돼야 한다. 간단하게 의결사항만 표기하고 서명하는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 책임회피용 증명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사주공 2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나름 깨끗한 일처리다고 생각하면서 장씨 탈락 이유를 설명했으나 여기저기서 허점이 많아 장씨의 주장처럼 “투표해서 지면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말처럼 투표로 가는 것이 좋을 듯 하나 양측 분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 실마리가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일에 자문을 구한 사람들은 “경합이나 분쟁이 있는 통장 이장 선거에서는 영천시에서 나서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영천시 이 통장 임명 규칙에 의하면 선거 자체에는 관여 안한다고 돼 있다.(임명에 관한 사항만 규칙이 정해짐)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공무원의 일을 대신 하는 사람을 행정에서 뽑아야 하지 주민들에 미루는 행위는 직무유기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비용이 상당히 지출된다. 이는 아파트 공동 경비에서 모두 지출한다. 자치법인 이 통장 임명 규칙도 개정해 경합지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통장도 컴퓨터 다루면 몇점, 문서작성하면 몇점, 거주일수는 몇점, 외국어 하면 몇점, 스마트폰 활용하면 몇점, 벌금이 있으면 감점 등 기준을 정해서 투표 없이 선출하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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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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