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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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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보험료 30% 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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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1일(화) 10:3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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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고령화, 농기계·농약 사용 등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 증가 추세에 따라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 사업비 8460만원을 확보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도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만 15~84세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보장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치료 때 보험혜택을 볼 수 있고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상해·질병 시 치료비와 장해급여, 간병비 등이 보장된다. 보험료의 경우 지금까지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경북도와 영천시에서 추가로 20%를 지원해 실제 농가에서는 산출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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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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