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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활동으로 산림보호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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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8일(화) 10:4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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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소각행위자체를 근절토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산불발생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관내 취약지에 산불감시원 141명과 토·일요일(휴일)에 영천시 공무원 800여명이 읍면동 책임담당 마을에 출장하여 산불방지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한번 소실되면 복구에 50년이라는 긴 시간 소요되며 엄청난 재산상 소실피해가 따르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들의 재산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은 산불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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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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