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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석종 항소심 기각 확정시 의원직 상
2017년 03월 28일(화) 11:25 [영천시민신문]
 
모석종 시의원(기초의원 가선거구)이 선거법위반혐의로 2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모 의원은 의원직 상실하게 된다.
지난 27일 대구고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기각으로 1심 형량인 벌금 12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원 가선거구에 대한 재선거 여부가 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영천선관위 관계자는 “4월 9일까지 형이 확정되면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서 “당사자가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4월 9일 이전에 기존 형량을 확정하게 되면 시의장이 그 내용을 통보받고 관할선관위에 통지받은 날이 4월 9일 이전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 의원은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 등이 불법으로 유출한 여론조사 응답자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한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희수 전 국회의원과 보좌관, 여론조사업체대표, 시의원 2명은 본인과 검찰 양측에서 항소를 포기해 1심 형량이 확정됐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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