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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 신규 관허사업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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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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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04일(화) 10:5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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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허가·인가 및 면허등록을 요하는 신규사업 신청 시에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서에서 인·허가 등 관허사업 신규신청 시 담당자는 통합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의 확보에 걸림돌인 세외수입 체납액 유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관련 법령에 의거 체납 있을 시, 납부 후 인·허가를 처리 해주고 납부치 않을 경우 그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당 부서에 기존의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정지하는 관허사업제한을 병행 추진하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및 기업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이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한다.
박상도 세정과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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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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