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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2008년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2008년 09월 01일(월) 15:49 [영천시민신문]
 
영천소방서(서장 박원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해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 교육 일정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방화관리자 234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다음달 8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오후1시부터 4시간동안 실시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방화관리자 선․해임방법 ▲소방법령 연찬 ▲소방시설 점검 방법 ▲소방계획서 작성 요령 ▲화재사례 소개 및 질의회신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영천소방서>

원본
2008년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안내
영천소방서(서장 박원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해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 교육 일정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방화관리자 234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다음달 8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오후1시부터 4시간동안 실시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방화관리자 선․해임방법 ▲소방법령 연찬 ▲소방시설 점검 방법 ▲소방계획서 작성 요령 ▲화재사례 소개 및 질의회신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ꡒ방화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는 방화관리 업무정지 및 경고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을 꼭 이수할 것ꡓ을 당부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구․경북지부(053-429-6912) 및 영천소방서 방호구조과(338-4119)로 문의하면 된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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