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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입법발의는 의원의 얼굴, 현장 확인은 의원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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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3일(화) 11:0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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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교수의 연구실에는 거의 매일 밤 새벽까지 불이 밝혀져 있다. 신간에 발표된 논문의 확인과 노 교수 자신의 논문연구 및 검증건과 학생들에게 전달해야할 전공지식 등 잠시라도 긴장을 놓치거나 게으름으로 학문관련의 본업과 멀어질 틈이 없다. 특히 본인이 가진 전공과 관련한 논문발표는 의원들의 입법발의와 같이 개인의 이력이며 얼굴이며 생명이다.
공무원 공채의 율이 워낙 세다보니 별 따기란 말이 회자되었다. 대부분 고학력들로 본인들의 업무와 연관된 제안사항들을 워낙 많이 생산해 내다보니 행정직 공무원은 행정과 연관된 제안사항을, 기술직 공무원은 토목건축 직에서, 농업직에서는 영농개선 및 다수확과 연관된 사안 등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안하니 현장에서 공직의 위상이 높음을 실감한다.
국회의원이나 영천시의원이나 기본 의무는 같다. 인간생활에 필요한 새로움은 공부하여 의원발의하고 현실감이 없는 오래된 법은 폐기하고 10만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들은 시민의 행복추구의 선봉장이며 7300억여 원이 적기적소에 쓰여 지고 있는지 예산감시와 시정 질문 후 현장 확인은 시의원의 임무이며 꽃이며 의원입법발의는 의원 개인의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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