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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 포상 2억
민간인 최고 2억원, 공무원 3천만원
2008년 09월 10일(수) 11:38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하면 시민일 경우 최고 2억원, 공무원은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영천시가 지난 2007년 4월 17일 제정한 조례 제466호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및 단체와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하도록 했다.
포상기준에 따르면 민간인은 1천만 달러까지 0.08%, 1천만 달러 초과 5천만 달러까지의 부분 0.07%, 5천만 달러 초과 1억 달러까지의 부분 0.05%,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은 0.05%로 기준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1천만 달러까지 0.03%, 1천만 달러 초과 5천만 달러까지의 부분 0.02%, 5천만 달러 초과 1억 달러까지의 부분 0.01%,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은 0.01% 및 특별승진을 포상기준으로 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포상 및 특별승진을 받은 선례가 없어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기준에 적합하다면 예산 안에서 포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포상기준 안의 기업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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